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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

2020-09-22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
2020년부터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작년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6개월의 계도기간이 12월 말에 종료되었고,
2020년 3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진행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2,000만원이며, 가입을 원치 않는 사업장은
이에 준하는 최저가입금액만큼을 사내에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 추진 배경 >
1. 빅데이터•IoT•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규모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 증가
-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피해구제가 어려워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
2. 법률에서 위임한 보험 등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보험 등에 가입할 때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등 마련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18.6.12. 공포, ’19.6.13.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19.6.13. 시행)
< 적용 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①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유선•무선•광선•그밖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송신•수신)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앱•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고객)정보를 보유한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받는 자가 자기책임 하에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 (비영리기관이나 단체) 대학교 및 병원 등 비영리기관•단체의 경우라도,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이용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관계를 맺고 있고, 그 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동 법 제32조의3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 때, 영리 목적 여부는 법인의 종류(영리법인, 비영리법인)와 관계없이 이익발생 활동 여부로 판단합니다.
※ (수탁자)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손해배상의 보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대하여는 동 법
제32조의3이 준용되지 않아(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2항)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업무를 위탁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동 법 제32조의3의적용대상에 해당되며, 수탁자도 개인정보를 활용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32조의3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② (매출액)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함
- 매출액의 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인(기업)의총 매출액을 의미함
③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직전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상수입금액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
3)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
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전년도 말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인 경우
②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
- ‘이용자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일일 방문자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페이지뷰(PV:page view), 순방문자수(UV:unique visitor)와는 무관함
③ 일일평균 1천명 이상
- 이용자수 일일평균 =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92(일)
< 의무 가입한도 >
적용대상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가입금액
(최소가입금액)
이용자수 매출액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1억원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5천만원
1. 보험가입금액 : 계약상 보상 최고한도액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시 약정한 금액
2. 보험료 :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한 금액
3. 이용자수 :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 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 이용자수 평균
4.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고객들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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