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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신청하기

2020-10-07

[통신판매업 신고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신청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
위원회나 시. 군. 구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15일 이상의 영업정지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개월 평균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앞으로 6개월간 거래 횟수를 예측할
수도 없고, 매출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 업체에서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게시되어 있지 않으면 하면 바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홈페이지라면서 구매를 꺼릴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번거롭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2가지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면허세) 4만5백원(40,500원)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을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시간의 여유가 없다면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
통합검색에 '통신판매업'을 검색합니다.
서비스 바로 가기에 보이는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를 클릭합니다.

02 신청하기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회원으로 접속해서 진행할지 비회원으로 접속해서 진행할지에 대해 묻습니다.
비회원으로 접속하더라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회원으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03 업체 정보 작성
다음으로 넘어가면 업체 정보를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바탕으로 하나하나씩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첨부에서 파일 형식을 꼭 업로드 가능한 파일 형식(jpg, hwp, doc, gul, xls, ppt)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은 오픈마켓(스마트 스토어, 쿠팡, 옥션, G마켓 등)의 경우 판매자 정보에서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된 파일 형식은 PDF 파일로 JPG 파일로 변환하시려면 캡처 도구를 이용해 파일을 캡처한 후 저장 방식에서 JPG 형식으로 변
환 후 저장하시면 첨부됩니다.
만약 개인 인터넷 쇼핑몰(자사몰) 운영을 위해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하시다면 취급은행인 국민/농협/기업은행에서 사업
자 통장을 개설한 후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으세요.
이때 사업자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 서류가 필요하오니 해당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04 민원신청 하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1~2일 후에 해당 기관에서 처리 완료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구청에 방문하셔서 수령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면허세가 면제되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40,500원의 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번거롭게 여러 번 구청을 방문하지 마시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 발급하시고 신고증을 수령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지 출처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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