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운영팁

인천을 대표하는 IT 기업으로써 고객만족과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합니다.

홈페이지 상담 문의하기
1566-8667

도메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1-11-09

도메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도메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온라인 창업 과정 중 필요한 것 하나가 회사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운영하기 위한 도메인을 결정하고 구매하는 일입니다.
도메인은 한번 구매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유기간 만료 등 미리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은 '도메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도메인 소유권
도메인 등록 시 등록자를 확인하지 않아 도메인 소유권을 빼앗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도메인 공식등록 기관 후이즈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5건 중 1건이 도메인 소유권에 관련한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맡겨 웹사이트나 쇼핑몰을 만들고 도메인 등록까지 의뢰한 경우에 도메인 등록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메인 등록 시 회사 법인명의나 대표자 명의가 아닌 직원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해 도메인 소유권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도메인 피해
더 큰 문제는 도메인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도메인을 이용해 기업 홈페이지나 온라인 쇼핑몰 등 운영 시 도메인 사용자의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도메인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도메인의 연장, 변경 등의 일체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도메인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도메인이 낙장 되어 해당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게 되고, 어느 누구라도 해당 도메인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업체에게 뺏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한 소비자들은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며, 애써 모은 잠재 고객을 놓쳐 매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1년 전 제작한 자신의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자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에 연락했고, 도메인 등록 기간이 만료되어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해당 도메인 소유자가 본인이나 회사가 아니라 홈페이지를 제작해 준 회사 직원이고 본인이 아니면 연장 등의 변경을 해줄 수 없다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을 찾았지만, 이미 퇴사한 후라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도메인을 연장하지 못해 회사명의 도메인을 잃고 말았습니다.


- 도메인 정보
따라서 홈페이지 제작 시 도메인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직접 등록하거나 등록을 위임했을 경우 반드시 등록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홈페이지가 엉뚱한 사이트로 연결되어 이미지 및 브랜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죠?


감사합니다.

주소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5, C동 912호
(구월동, 구월테크노밸리)
대표번호
1566-8667
운영시간
평일 오전 9:30 ~ 오후 6:30

사이트 하단 정보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 상호 : 에이디커뮤니케이션
  • 대표 : 우세진
  • 사업자등록번호 : 130-39-21061
  • 고객센터번호 : 1566-8667
  • 팩스 : 02--6924-8414

  • 소프트웨어 사업자 : B11-43345
  • 이메일 : master@ad-com.kr
  • 주소 :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5, C동 912호(구월동, 구월테크노밸리)